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☐ 개요 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,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지원 사업
❒ 지원 규모 : 25,000명 / 5,000백만원
❒ 지원 대상 : 근로복지공단의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*
*[소상공인기본법], 제 2조의 소상공인
❒ 지원 내용 :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20~50%를 최대 5년간 지원
❒ 신청 절차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신청인 ➤ 근로복지공단)
②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(신청인 ➤ 소진공)
③ 지원자격 확인(소진공)
④ 고용보험 가입 후 납부 실적 확인(소진공 ➤ 근로복지공단)
⑤ 고용보험료 지원(소진공 ➤ 신청인)
❒ 신청 방법
①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'자영업자 고용보험' 가입(1588-0075)
②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(go.sbiz.or.kr) 에서 온라인 신청
✔︎ 연중 상시 신청(~에산 소진시까지 지원)
✔︎ 최대 지원기간(5년) 내 1회 신청으로 별도 추가신청없이 자격 유지
※ 단, 사업자(사업주, 사업자번호 등) 변경 시 재신청 필수
❒ FAQ
✔︎ 근로자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➤ 네,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.
✔︎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, 보험료가 그대로 청구되었네요. 지원방식이 차감형태 아닌가요?
➤ 네, 보험료를 100% 납입하시면, 그 납부 실적 및 기준 등급에 따라 20~50%까지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✔︎ 현재 휴업한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➤ 네 가능합니다.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, 휴업인 사업장은 지원가능. 단,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.
✔︎ A상업장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다 폐업하고, B사업장을 새로 개업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
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, 가입 월을 지원 기간의 시작일로 보아 B사업장으로 지원 가능합니다.
✔︎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대표인 경우 둘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?
➤ 우선 대표로 등록된 1인만 지원하며, 공동대표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[출처-소상공인마당(https://www.sbiz.or.kr/sup/ssup_c01/1224287_1463.jsp?gubun=policycomeback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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